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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尹정부 첫 가석방 포함될듯

등록 2022.05.22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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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30일 650명 규모 가석방 결정

전 국정원장 3명, 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이병호는 제외…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포함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가량으로,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특활비 21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남은 형기 등의 이유로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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