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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접수…1인당 15만원

등록 2022.05.22 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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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결혼이민자 포함…6월13일부터 시작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코로나19 발생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제공할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된다.

1인당 15만원이 카드충전형·지류형 방식으로 제공되며, 세대별로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다음달 13일~17일 카드 충전형을, 다음달 20일부터 7월15일까지 지류형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류형의 경우 7월1일까지 10부제를 적용해 접수를 받고, 7월4일~15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 홈페이지나 군 주민복지과(043-540-380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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