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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본격 시작된 첫 주말 "이전보다 조용?"

등록 2022.05.22 11:11:48수정 2022.05.22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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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 규제 제한 등 기준 변경

무투표 당선에 후보자 선거운동 유세차량 등 줄어

"소음 규제기준 있어도 기준치 높아 실효성에 의문"

뉴시스DB. 재판매 및 DB금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제8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시민들은 대체로 '이전보다는' 조용해졌다는 분위기다. 무투표 당선 등 대상자 수가 이전보다 적어 거리에서 유세 차량 자체가 훨씬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부터 이틀 간 선거유세 소음 관련 민원은 25건이 접수됐다.

국회는 앞서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제79조 3항)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와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까지다.

휴대용 확성장치일 경우 출력 30W(와트)까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시간도 제한된다.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선거 기간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준이 마련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68.9%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데다 지역 민주당의 약세에 기초의원을 제외하고는 지난 지선에 비해 후보자 자체가 준 영향도 있다.

수성구 범어동의 한 직장인 A(39)씨는 "2018년 선거 때 비하면 소음은 좀 줄었다는 느낌이다. 골목 곳곳마다 밤낮없이 틀어대는 로고송에, 유세 차량들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 체증에  시달린 것에 비하면 올해는 그나마 덜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금지.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음 기준은 정해졌지만 크게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유세 차량 자체는 줄었지만 소음은 여전하다는 호소다. 

"온종일 회사 근처로 도는 유세차량 탓에 집중이 되질 않는다", "로고송을 듣고 나면 하루종일 귀에 맴돌아 불쾌하다", "올해부터 소음 규제 기준이 있다해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크기는 매한가지처럼 느껴진다" 등 소음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용 기준인 127㏈은 전투기 이착륙 소음인 120㏈보다 높다. 13일이라는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군소음 피해보상 관련 법상의 8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기준치 자체가 높다보니 과태표 부과 등 관련법 실행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음 관련 민원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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