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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캠프 "하윤수 후보 허위학력 기재·표기"

등록 2022.05.22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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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이의제기서 제출

하 후보 측 "단순 착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하윤수(왼쪽) 부산교육감 후보와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시축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2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부산 부산진구 개성고등학교에서 열린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하윤수(왼쪽) 부산교육감 후보와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시축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공표한 하윤수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마치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

부산산업대의 교명이 하 후보의 졸업 2년 후인 1988년 5월 경성대로 변경했기 때문에 하 후보의 학력과 경성대는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 후보는 또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1999년 3월 명칭이 변경된 남해제일고 졸업으로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김 후보 선대위는 전했다.

[부산=뉴시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공보 내용. (사진=김석준 후보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공보 내용. (사진=김석준 후보 선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 후보는 최근 각 가정에 배부되고 있는 법정 선거인쇄물인 168만여부의 선거공보와 이미 시내 곳곳에 부착된 2000여부의 선거벽보는 물론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같은 허위 학력을 기재해 광범위하게 공표해 왔다고 김 후보 선대위는 지적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속이고 있어 그 후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선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뉴시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대학 졸업증명서. (사진=하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대학 졸업증명서. (사진=하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후보 선대위 측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산선관위는 오는 27~28일 실시되는 사전선거 투표구 205곳과 6월 1일 선거 당일 투표구 918곳에 하윤수 후보의 학력 허위사실을 알리는 안내벽보를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됐다고 김 후보 선대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선대위는 "발급 받은 대학 졸업증명서에 경성대 총장 직인이 표기돼 있어 발생한 단순한 착오로, 고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며 "학력을 부풀리거나 허위 학력을 내세운게 아니라 단지 변경된 학교명을 제대로 표기 안한 착오로, 선관위에 이같이 소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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