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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복택시 과다결제’ 보조금 환수 추진

등록 2022.05.23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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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2만9662건·7541만여원…기사는 과태료

개인택시 대상 부정수급도 조사…적발 시 행정처분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난달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복택시 과다결제 사례 등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감사위가 지난달 4일 발표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당요금 징수는 2만9662건, 7541만여원에 이른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44만7249건을 분석한 결과다.

제주도는 다음달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이견을 받은 뒤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근거,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택시운전업무 종사자(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879명에 대해서도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간을 조사하며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 다음달부터 보조금 환수와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과다요금 결제 택시는 일반이나 개인 모두 같은 환수 기준을 적용,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어르신 행복택시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하고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행복택시는 만 70세 이상 노인이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해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2018년 읍·면을 시작해 2019년에는 동(洞) 지역까지 확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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