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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총책 등 22명 검거

등록 2022.05.23 09:52:51수정 2022.05.23 1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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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70억원 챙겨…총책 등 4명 구속

10억 상당의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확보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현금 압수물 사진.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확보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현금 압수물 사진.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조원대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년 동안 570억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조직원 A(20대)씨 등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총책 B(4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과 예금채권, 사무실 보증금, 자동차 등 총 10억 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조2000억원대(입금액 기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중국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대구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24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도박게임을 제공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1년여간 통신 수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 지난 4월경 인천, 대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조직원 모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공범 및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한 홍보업자(총판) 등도 조속히 검거할 예정”이라며, “불법 사이버도박은 개인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참여해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고, 범죄 조직의 수익만 불려주게 되는 구조이니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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