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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민주당 이중투표 혐의 후보 고발

등록 2022.05.23 09:54:42수정 2022.05.23 1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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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에 거짓응답 후 이중투표 유도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는 6·1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전 예비후보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후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선거구민 30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 이중투표 논란 끝에 일부 선거구에서 재경선이 실시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경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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