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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이후 금융분쟁민원 쏟아지는데…분쟁조정 고작 0.07%

등록 2022.05.23 0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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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총 3만2625건에 달하는 금융분쟁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 이후 올 1분기까지 제기된 금융분쟁 민원은 총 3만2625건(분쟁금액 약 26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금감원 분쟁조정기구인 분조위로 회부된 건수는 단 25건(0.07%)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보험' 분야로, 총 2만7461건(84.2%)이 신청돼 금융분쟁 민원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지연' 유형이 1만7575건(64%)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나마 분조위에 회부된 금융분쟁 25건 중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 성립된 경우(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는 17건에 그쳐 사실상 분조위의 금융분쟁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분조위가 금융분쟁 조정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조위가 금감원 산하에 설치돼 사실상 금감원의 의중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사전 합의시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분쟁 민원의 대부분을 당사자간 사전 합의 종용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계속할 경우 근본적인 금융분쟁 해소 및 실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서도 분조위의 독립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조만간 이뤄질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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