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포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등록 2022.05.23 10:47: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달 말까지, 수산물 판매업체와 횟집 등 일반음식점 대상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군포시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품목은 가리비, 참돔, 냉장 명태, 우렁쉥이, 뱀장어, 대게 등이다.

이들 품목은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로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산물이라고 군포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군포시는 이들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횟집, 전통시장, 도소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를 고려해, 배달앱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건조하지 않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개 품목에 이른다.

이와 함께 수족관과 활어 차량 등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해 모든 어종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어종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별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가격 및 보관물량에 따라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군포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