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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전 마지막 '선거개입' 공판…송철호 불출석

등록 2022.05.23 12:26:47수정 2022.05.23 1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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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준비로 못 간다" 의견서 제출

지난 16일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재판부 "정당한 사유 아니다" 지적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후보가 21일 오전 울산 북구 호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1.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후보가 21일 오전 울산 북구 호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 6명의 3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송 시장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과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송 시장은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선거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시장 측은 지난달 21일 지선 준비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공판에서도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인데 선거를 위해서 재판 일정을 조절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사고 송 시장은 지난 16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오늘 불출석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주 월요일 이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6월1일로 예정된 지선 일정을 감안해 그 이틀 전인 오는 30일에는 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이 이 사건의 지선 전 마지막 공판기일이다.

송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 및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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