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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귀가하던 여성 뒤 쫓아가 강제추행…2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22.05.23 12:29:57수정 2022.05.23 1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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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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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밤 늦게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연제구의 한 도시철도역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10시44분께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씨를 몰래 따라간 뒤 B씨의 집 앞에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린 사이에 건물에 침입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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