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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튜닝·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등록 2022.05.23 13: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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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불법자동차 모습이다(사진=대구시 제공) 2022.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불법자동차 모습이다(사진=대구시 제공) 2022.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교체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다.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로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또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불법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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