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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록 2022.05.23 1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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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오는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군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이후 집중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차량과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적인 제재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황을 감안해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유도, 복지연계 등을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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