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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살인범과 피해자는 노예 같은 주종관계" 증언 나와

등록 2022.05.23 14:23:54수정 2022.05.23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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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혐의 20대 증인 신문서 "일거수일투족 수발 들어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같은 방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와 피해자가 주종관계 수준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3일 오전 9시 40분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범행을 방조한 B(27)·C(19)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B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B씨를 증인으로 신청, 신문 절차를 이어갔다.

B씨는 A씨와 피해자 D(42)씨가 서로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주종관계 수준이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D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A씨에 대한 수발을 들고 모든 것을 다 해줬으며 일거수일투족 수발을 들어 A씨가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이 없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B씨에게 D씨가 A씨의 노예 같은 것이었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또 B씨는 자신이 A씨보다 형임에도 주변에서 “이 방에 무기수가 있고 네가 잘 배려하며 지내라”라는 말 등을 듣고 교도소 자체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줘 같은 방을 사용할 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고 A씨를 증인으로 신청,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들과 같은 방을 사용했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고 다른 재소자가 이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주먹과 둔기를 사용,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 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이 잔혹하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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