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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베트남과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등록 2022.05.23 1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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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3개월 또는 5개월 단기간 외국인 합법적으로 고용

김종택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종택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23일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베트남 카마우성 터이빙군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약의 골자는 근로자 선발과 파견, 근로조건 등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 동안 3개월 또는 5개월의 단기간으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농가에서 계획적으로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종택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많은 농가가 코로나19로 노동 인력의 국내외 이동 제한에 따른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지원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부안군과 터이빙군은 농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까지 국내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4촌 이내 가족초청 69명을 농가에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법무부를 통해 관내 외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을 초청하는 인력을 배정받아 부족한 농촌 일손 수급에 나설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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