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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후배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현장 검거

등록 2022.05.23 16:09:02수정 2022.05.23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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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주지에서 자던 후배에 범행

불법촬영 혐의 인정, 강간 혐의는 부인

술 취한 후배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현장 검거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후배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및 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고 있던 여성 후배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2회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불법촬영 당시 '찰칵' 소리에 잠에서 깨 현장을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 검거했으며 당시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 외에도 주취 상태의 여성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혐의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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