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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직대, 첫 지시…"지방선거, 엄중·신속 대응"

등록 2022.05.23 16:20:18수정 2022.05.23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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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정치중립 지키며 엄중히 대응"

9월부터 검수완박법 시행…공소시효 연말

"수사 초기부터 신속·공정하게 사건 처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부임 후 첫 지시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엄중 대응을 내놨다.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선거사건의 부실수사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전국단위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와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일선 검찰청에서 선거사범의 수사·처리, 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권선거가 자주 발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더욱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법 개정안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신속히 선거사건을 처리하라고도 주문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대상 중 선거범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올해 말까지다.

이 직무대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이 우려된다"라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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