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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양권 특혜의혹 국힘 김광신, 부동산 투기의 달인"

등록 2022.05.23 16:55:24수정 2022.05.23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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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 소득자가 분양대금 마련 못해 분양권 전매?"

"무주택기간 1년인데 로또 당첨…해명 못하면 수사대상"

[사진=뉴시스DB]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김광신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3일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분양권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광신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해명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고 "추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권을 팔았다는 김 후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해 납부한 거액의 소득세 2억8300만원 등과 관련된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복용동 아이파크를 분양 받았고,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집값이 추가 상승하는 바람에 집을 사지 못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김 후보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소득자였고, 2019년 로또 분양에 당첨되기 전인 2018년 6월에 자신이 보유하던 유성구 반석마을 아파트를 3억8500만원에 매각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동원력이 충분했던 김 후보는 입주할 의사가 없었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한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2019년 당시 복용동 아이파크는 웃돗만 5억원 이상의 '로또 분양'이라고 소문이 나 최고 202대1의 청약광풍이 불었다"고 되짚으면서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무주택기간(최고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최고 35점)등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인데, 불과 1년 전 집을 매도한 김 후보는 청약 1순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당첨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집 한 채라도 마련하려고 아이파크 분양에 몰려든 청약자들의 꿈을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비난하고 "김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한다면 이는 수사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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