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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임진왜란1592' 속 왜선, 영화 '명량' 저작권 침해"

등록 2022.05.24 08:00:00수정 2022.05.24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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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00만원 배상 판결..."저작권 위반 확인 안했고, 지적에도 안일"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영화 명량 제작사가 한국방송공사(KBS)의 드라마 임진왜란1592 속 왜선이 자신들의 영화를 카피한 것이라며 영상 일부를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를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빅스톤픽쳐스가 KBS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빅스톤픽쳐스는 관객 1700만명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제작사이다. KBS는 같은 시기를 조명한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방영했다. 명량과 임진왜란 1592의 특수효과 작업은 A사가 맡았다.

A사에서 임진왜란 1592 특수효과 작업을 총괄한 B씨는 빅스톤픽쳐스의 동의 없이 명량 속 왜국의 대형 전투함과 중형함(왜선)을 무단으로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가 특수효과를 담당했지만, 빅스톤픽쳐스 미술팀이 왜선의 외형을 직접 디자인해 소품을 제작하면 A사가 이를 3D 효과로 구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와 B씨는 이같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확정됐다. 빅스톤픽쳐스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A사는 방영 당시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KBS와 소속 PD에게 임진왜란 1592 영상 속에서 왜선의 정면, 측면 등 8모습을 폐기할 것과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KBS가 저작권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 두 가지의 왜선의 정면, 측면 등을 폐기하고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진왜란 1592의 왜선은) 빅스톤픽쳐스의 왜선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저작권 침해의 높은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KBS와 PD는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부 방영 후 빅스톤픽쳐스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A사 소명자료만 받아 저작권 침해사실을 부인하고 방영을 지속하는 등 상당히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저작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액을 1억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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