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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포항서 산불 발생…0.06㏊ 불 타

등록 2022.05.24 08:01:28수정 2022.05.24 0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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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추정…50분만에 진화 완료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24일 0시16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140-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50분만에 꺼졌다.(사진=산림청 제공) 2022.05.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24일 0시16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140-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50분만에 꺼졌다.(사진=산림청 제공) 2022.05.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임야 0.06㏊가 소실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0시16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 140-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51명을 투입해 오전 1시5분께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발화지 인근에 요양병원이 위치해 있었으나, 산불 저지선 구축과 함께 바람도 반대방향으로 불면서 병원까지 번지지 않고 진화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약 0.06㏊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림보호법 상 과실로 산불을 냈을 때 산불 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산 시 절대로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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