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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2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등록 2022.05.24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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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 여론조사 위반행위 16건 적발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6·1지방선거 투표마감 시각인 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 여론조사 위반행위는 16건이 적발됐다. 이 중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1건(1500만원), 경고 11건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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