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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26일부터 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등록 2022.05.24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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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2.05.18.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8일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후보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엿새 전인 오는 26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밴드왜건 및 언더독 효과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된 것이라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공표금지 전인 오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부산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총 3건 중 1건을 고발하고 나머지 2건은 경고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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