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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 훔쳤지'…지하철 화장실서 생사람 몸 더듬은 60대女 집유

등록 2022.05.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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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머니 안 보여 달라고 요구

외투 겉면 양손으로 수차례 더듬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생각해 자신이 이용했던 칸에서 나오는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6일 오후 5시께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생각해 자신이 이용했던 칸에서 B(51)씨가 나오자 주머니 안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외투 겉면을 양손으로 수차례 더듬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수색 당시 B씨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B씨가 A씨에게 수색을 허락한 적이 없고 A씨가 동의 없이 외투주머니 겉면을 두 차례 더듬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주장이 기각됐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 B씨가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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