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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30건 적발

등록 2022.05.24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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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후미돛 설치 후 복원성 승인심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해경이 후미돛 설치 후 복원성 승인심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약 3개월에 걸친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결과, 총 30건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 사고 개연성이 높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 운항, 과적 및 과승, 복원성 유지 미이행 등 국민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

선박의 중요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낚시어선 후미에 돛을 설치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은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와 협업해 단속했고, 불시 일제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작은 부분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예정이다”며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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