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민원소통 전문관' 신설…별도 민원실 운영한다
30일부터 '민원실 운영 규정' 시행
민원소통 전문관에 퇴직 수사관
별도 민원실 6월부터 운영 목표
24일 공수처 훈령·예규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실 운영 규정'을 시행한다.
공수처가 예규 제41호로 마련한 해당 규정을 보면, 민원실은 ▲민원업무의 운영·관리 ▲민원 접수·분류 및 상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 이송 등 민원실 소관 업무에 관한 민원 처리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민원소통 전문관은 제11조 '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를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있다. 퇴직한 수사관이 대상이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내 다른 부처·기관 민원실과 함께 있는 공수처의 민원실을 별도 공간에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인 만큼 정부청사관리소와 협의해 별도로 운영하게 됐다"며 "6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비품 비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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