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측 "장례비용 대납 의혹 제기자 고발할 것"
"부의금 입출금 내역 및 장례비 정산 내역 언론에 공개하겠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 김성진 대변인이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장례식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허성무 후보 선대위 김성진 대변인은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장례식장 비용 대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019년 3월10일 허성무 시장의 모친 장례식장이 경황 없이 치러지던 중 친구들로부터 대신 내달라며 재경동기회 회장 출신인 A씨의 통장에 입금된 부의금을 상주인 허 시장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정산한 것이 사실 관계의 전부"라며 "발인이 있었던 시점이라 현금 계산이 어려워 A씨가 카드로 선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문회장이던 A씨가 허 시장의 친구 관계여서 부의금을 A씨 계좌로 일부 받았으며, 계좌로 입금된 541만여 원과 현금으로 받은 부의금 1455만여 원을 나중에 받아 장례비용 1996만여 원을 정산했다"며 "당시 부의금 입출금 내역과 장례비 정산을 위해 전달한 금액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후보 선대위 김성진 대변인이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날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장례식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특히,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했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신용정보법 제50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비록 선거 기간이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범죄 사실을 파헤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날 오후 또는 내일 A씨와 허성무 후보 선대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민의힘 전 당직자가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에 대해 부정 청탁 금지법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2.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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