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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경단여성 고용활성화법' 발의…과세특례 3년 연장

등록 2022.05.24 11:31:07수정 2022.05.24 1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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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경단여성 고용 특례 올해 종료

3년연장·공제율 상향·대상 확대가 골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른바 '경력단절여성 고용활성화법'을 발의했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5년 12월31일로 3년 연장 ▲인건비 공제율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로 상향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기업'으로 세액공제 요건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31일에 종료된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건비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과 적용 대상을 확대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많은 수의 경력단절 여성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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