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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40대여성 검거

등록 2022.05.24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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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수금책 40대여성 검거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가로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하려 한 40대가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미수)로 40대 초반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통화에 속은 B씨를 만나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자택 주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수수료·성과금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 등급 상승, 보증 보험 가입, 거래 실적, 저금리 전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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