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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6·1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등록 2022.05.24 11:57:36수정 2022.05.24 1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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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후 실시 대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공표 금지기간 전 여론조사는 시점 밝혀 보도 가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태악(오른쪽)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에서 열린 투표지분류기 교육 현장을 찾아 조태성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태악(오른쪽)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에서 열린 투표지분류기 교육 현장을 찾아 조태성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오는 26일부터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일 전인 5월26일부터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모두 투표를 마감하는 시각인 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오는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오는 26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왜곡 공표·보도 등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현재까지 총 84건으로 고발 10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875만원), 경고 등 67건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장애인 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지방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손목·팔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 등 특수형 기표용구와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확대경 등이 제공된다.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 투표소에서 수어통역도 지원한다.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운영하는 임시기표소와 관련해서는 유권자가 기표 후 투표지를 운반 봉투에 넣고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도록 했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이때 운반함은 전국 투표소에서 통일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했으며 모든 과정은 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임시기표소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직접·비밀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절차를 마련한 만큼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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