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선관위, 음식물 제공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등록 2022.05.24 12:5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북선관위, 음식물 제공 비례대표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 고추장 등 10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해 후보가 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뿐 아니라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금액의 다소에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