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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간호법' 간호사만 위한 법?..."쟁점별 따져보니"

등록 2022.05.24 16:29:40수정 2022.05.24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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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 위한 법"vs"국민건강 위한 법"

'지역사회' 문구 두고도 양측 해석 엇갈려

"국민건강 위협"vs"숙련된 간호인력 양성"

"간호사 단독개원 국민건강 위협"vs"불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vs"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실현을 위한 법이다."(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법이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들 간 핵심쟁점은 간호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는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의 발전이 아닌 간호사의 권리와 이익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모든 직역이 균등하게 보상받고 처우 개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함수연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는 “간호사 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단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계가 개정을 통해 조금씩 권한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인력 수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로부터 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는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은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쟁점은 간호법 제정안에 포함된 '지역사회'라는 문구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조정안(간호법 대안)에 따르면 '간호법은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 등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간협은 "202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숙련된 간호사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2.05.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간호조무사 공동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2.05.22. [email protected]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 여부'도 논란거리다.

간호법 조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의 핵이었던 간호사 업무범위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고 규정돼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다.

이를 두고 의협 등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단독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병원들에 간호인력 처우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돼 의사들이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게 간협 측 주장이다. 간호법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간무협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의원급(동네 병·의원)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하게 되지만, 간호법에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 요양원 등 시설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로 대체돼 일자리를 위협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간호법에 있던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조정안에서 삭제돼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내 간호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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