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등록 2022.05.24 15:2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기도일자리재단, 6월 모집부터 서비스 적용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제출 없이 행정정보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다음 달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초본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연동으로, 서류 없이도 신청자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다음 달 '2022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접수를 앞두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전 시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신청자들이 접수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표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탑재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거주, 군복무, 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행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간소화되며, 서류제출이나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선정 사례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는 현재 시스템 미적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거주와 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만 18~34세 청년을 위해 1년간 120만 원의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은주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들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신청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번 접수를 시작으로 청년 복지포인트(8·11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0월) 모집 시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서류 제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이 가능해져 신청자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