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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3년후 극단선택…1심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22.05.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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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극단 선택은 보험금 면책 사유"

1심 "극단 선택, 자유상태 결정 아닐 것"

"3년 전도 증상 심각…질환 계속됐을 것"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신질환으로 마지막 진료를 받은 뒤 3년이 지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부인 C씨는 2019년 4월26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A씨와 다툰 후 집을 나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생전 B사의 보험에 가입했고, 이 상품의 상해사망보험금은 1억원이었다.

A씨 가족은 B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B사는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 부장판사는 C씨가 2016년도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사가 A씨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하 부장판사는 "C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고에 이르게 됐다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C씨는 마지막 진료 당시에도 증상이 심각했고, 치료 없이 이 질환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들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당시에도 이 질환이 계속됐을 것으로 추단됐다.

이어 보험계약서에 따라 1억원을 상속분에 따라 A씨 가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씨는 별도의 보험도 가입했는데,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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