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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 프로야구 투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등록 2022.05.24 16:25:06수정 2022.05.24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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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 법원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원심 형 무거워"

성폭행 전 프로야구 투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년 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각 범행으로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중순 경기 하남시 모처에서 2차례에 걸쳐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다른 지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거부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 기록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사용이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A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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