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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2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인용보도 금지"

등록 2022.05.24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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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오후 7시30분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안 돼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24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5.24.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24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2022.05.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오는 26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1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등을 막기 위해서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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