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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넘겨 받은 일임투자사, 바로 못 판다

등록 2022.05.25 05:00:00수정 2022.05.25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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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확약 기간 반드시 지켜야

금투협, 내달 10일부터 규정 개정

공모주 넘겨 받은 일임투자사, 바로 못 판다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일임투자회사 등이 투자자 재산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의무보유확약이 끝나기도 전 금융사로 넘겼을 때, 앞으로 이를 넘겨 받은 회사는 바로 팔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일임재산이나 펀드 등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다른 회사로 변경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넘겨받은 회사는 즉시 매도할 수 없고, 해당 공모주에 걸려있는 의무보유 기간을 지키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해야 하고, 넘겨받은 회사도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된다.

금투협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면 의무보유확약 위반 금액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2번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최초 적발 시 2년 참여가 불가능하며, 위반사항이 두 번째로 또 적발되면 12개월 추가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자' 지위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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