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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횡령' 직원 구속 기소…"50억 해외송금, 추가파악"

등록 2022.05.24 18:50:10수정 2022.05.25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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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회삿돈 614억 횡령 혐의

보완수사로 '재산국외도피' 추가

검찰 "횡령액 철저 추적·환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6년간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주식 투자에 사용됐데, 일부는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A(43)씨와 B(41)씨를 구속기소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A씨 등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추가로 파악했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혐의는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개인 투자자인 C(48)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1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A씨 형제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재산 6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겠다"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스스로 경찰에 찾아온 뒤 긴급체포됐으며, 횡령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C씨의 경우에는 과거 우리은행 관계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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