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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 견주, 사건 1년만에 구속기소

등록 2022.05.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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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 1년 만에 기소

남양주지청, 혐의 과실치사보다 무거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변경

사고견은 유기견,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 제거하도록 시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건’의 견주와 공범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견주 A(69)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축산업자 B(74)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3시 25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 C(57)씨의 목과 팔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견주로 특정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네 가지다.

먼저 B씨에게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불법 사육하는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고견이 피해자의 목을 물어뜯어 숨지게 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B씨에게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토록 교사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개들에게 사료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유기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한 개들을 A씨에게 넘기는 과정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사고견의 몸에서 견주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간접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해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한 수사와 법리검토가 이뤄진 사건이다.

수사 개시 후 견주가 특정되고 이에 대한 간접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사육장 및 동물 안전조치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고견주 개인의 안전조치 소홀을 넘어 유기견 불법 분양구조 또는 불법 개사육장 운영실태 등 구조적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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