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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온 여름, 녹조 대응 본격화…'조류경보제' 강화

등록 2022.05.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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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방류량 저감·오염원 감시 등 선제 조치

낙동강·대청호 등 녹조 빈번 지역 추가 대책

조류경보제 기준에 조류독소 포함 등 강화

[옥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7월29일 오전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인근 대청호가 녹조로 물들어가고 있다. 2021.07.29. jsh0128@newsis.com

[옥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난해 7월29일 오전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인근 대청호가 녹조로 물들어가고 있다. 2021.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예년에 비해 높은 기온 등으로 6월부터 녹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경부가 조류경보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을 본격화한다.

환경부는 25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녹조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할 경우 제거 및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 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해 총인 방류량을 저감한다. 총인은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의미한다. 인 성분이 과다 포함된 물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면 녹조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해 하천변 오염원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는 특성에 맞는 대책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주민 중심 협의체 구성, 수상퇴치밭 및 조류제거선 운영 등이다. 

전국 주요 지점(29개소)의 조류경보제를 강화하는 등 녹조 감시체계를 운용한다. 특히 올해는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체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조대응 상황반'을 꾸려 신속하게 대처한다. 녹조가 대량 발생할 경우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에서 댐 여유수량을 방류해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수구 인근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고 정수처리를 강화해 먹는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물환경정보시스템 등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을 줄이고 여름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겠다.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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