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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정보제공기관, 고용우수기관 인증제 신청하세요"

등록 2022.05.25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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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참여 업체 인증제 신설

[서울=뉴시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용서비스우수기관 인증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세 직업소개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구직자가 합리적으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취지가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민간위탁사업 영역 인증제를 신설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보다 규모가 큰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 가운데 2020년, 2021년 두 해 연속으로 성과평가 상위등급을 받은 곳만 참여할 수 있다.

인증제 신청기간은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은 6월10~24일, 민간위탁사업 영역은 8월9일~9월12일이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연말에 발표된다.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위해 6월7~9일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0~24일에는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심사 신청 절차와 심사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을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고용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장관 표창이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시 우대받을 수도 있다.

민간위탁사업 우수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다른 사유가 없는 한 3년 간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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