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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이춘원 교수 "보유세는 거주세…임차인에게 전가"

등록 2022.05.25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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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 제4회 건설부동산 포럼'

이춘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 토론 참석

"보유세 피하려면 주택 거주 말라는 의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2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과 전망' 종합토론에서 좌장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변곡점을 넘어 안정으로' 세션2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과 전망' 종합토론에서 좌장 이춘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이춘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가 25일 정부의 과세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보유세는 거주세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보유세는 형식적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주자에게 부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는 어떤 행위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차적으로 정부가 과세를 해야 하는데 과거 정부는 이것이 역전돼 과세가 정부 정책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주택 소유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는 마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난다"며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소유자가 보유세를 내겠지만, 소유자와 별개로 거주자가 임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자는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는 소유를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보유세는 거주세이기 때문에 결국 과세를 피하려면 주택에 거주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긴다"며 "사회 복지국가를 위해 형평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보유세는 임차인과 서민에 대한 과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부터 반대를 해 왔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는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는 후견적 역할만 해야 하는데 정부가 주도를 해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며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상당히 왜곡돼 있고, 두 번째는 가격 담합이 이뤄져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적절히 제재를 가해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세 번째는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이 많이 거론됐다"며 "민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므로 적정 이윤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 주택 시장은 시장 기능만으로 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공적 측면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이 앞서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의 주택공급 관련 지적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은 도시화가 많이 된 것이므로 크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주택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폐가가 곳곳에 있다. 소득이 성장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거기준도 높아졌는데, 주거기준에 맞는 주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새 정부가 충실하게 이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의 공시가격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가격은 동적 요소다. 1년 전 가격과 현재 가격은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은 공적 장부에 이를 기록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가격 등 동적 요소를 정적 요소인 장부에 과연 표시할 수가 있을지, 현재 정확히 표시했어도 한 달 뒤에는 변동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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