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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이벤트하다 개인정보 유출...한국관광공사에 ’과태료 300만원‘

등록 2022.05.25 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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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8개 기관 제재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등 처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설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한국관광공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7개 공공기관과 1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4050만원 부과와 시정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처분대상은 계원예술대학교, 대전테크노파크, 군장대학교,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설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벤트 결과 페이지 정보를 공개로 잘못 설정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계원예술대학교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5년 이상 경과한 퇴직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파기 위반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과태료 13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군장대학교 ▲울산광역시청 ▲강원도 경제진흥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등 4개 공공기관과 사업자인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역시 부실한 안전조치가 적발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공기관이 소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및 시스템 관리에 취약점이 없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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