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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포승' 없앤다…인권침해 최소 방안 명문화

등록 2022.05.25 1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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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중 '포승' 삭제, 사용요건 명문화

보호외국인 인권보호관 도입 등 제도 개선

'새우꺾기' 논란 이후 개선방안 마련 연장선

외국인보호소 '포승' 없앤다…인권침해 최소 방안 명문화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보호 강화와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보호장비 종류와 사용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관 지정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7월4일까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특별계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捕繩)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등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하며 종류별 사용요건과 사용기준 및 사용중단 요건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보호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시정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을 위한 상시적 내부통제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이'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있던 모로코 국적의 A씨가 '새우꺾기'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란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기게 하는 자세다. A씨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행위는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을 개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법무부 장관에게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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