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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한동훈 소통령' 논란 일자 "왜곡된 주장" 반박

등록 2022.05.25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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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추천과 무관...검증업무는 권한 아니라 책임"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될 것"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 일체 받지 않아...사무실도 딴곳"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예고한 법무부가 일각의 '권한 비대화' 우려에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중간보고는 일체 받지 않는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통령실에 집중되었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4일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법무 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갖게 돼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의 행정 작용이 국회의원 감시나 감사 대상이 돼 인사검증 업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전담하게 되는 게 아님을 강조하는 데 보도자료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하게 된다면서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며 권한 비대화 우려에도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정권 교체시 인사검증 자료가 파기되어 왔던 과거와 달리 법무부의 공적자료는 보존이 원칙이라며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된다"고도 했다.

보도자료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략적 운영 방안도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의 단장은 인사전문가로서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이 맡고, 법무부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와 관련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가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법무부 내 차이니스월(부서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법률 재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행정권한은 필요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6조와 인사혁신처의 인사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대통령을 개정안을 들어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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