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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차규근, 직위해제…"법적 대응" vs "적법 인사"(종합)

등록 2022.05.25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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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혐의' 차규근, 발령 후 직위해제

"이중 불이익…적극 법적 대응할 것" 반발

법무부 "본인 의사 고려한 것…적법 절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연구위원은 "이번 직위해제는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라며 반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연구위원은 지난 23일자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격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됐다.

직위해제는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에 직위해제됐다.

이에 차 연구위원 측은 이날 "이미 지난해 7월2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뒤 그보다 낮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처분은 이중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차 연구위원의 '이중 불이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인사는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의 조치였다"며 "재판 및 징계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고 했다. 차 연구위원 본인의 동의서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에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차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당시 본부장으로서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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