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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 성매매 2000회 강요·가혹행위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징역 27년

등록 2022.05.25 15: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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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수사기관 확인 사실만 인정, 허위진술도 계속...원심 형 가벼워 부당"

동창생에 성매매 2000회 강요·가혹행위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징역 27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학교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27·여)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만 이 사건 전말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피고인 B씨를 보호하기 위한 허위 진술도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울러 피고인의 잔혹 행위로 피해자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탈당한 채 성매매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점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 B(28)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초순까지 피해자 D(당시 26·여)씨를 집에 감금하고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D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 3800여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와 D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D씨 부모에게 "스스로 성매매하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의 소통도 단절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초순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지방으로 도망쳐 입원 치료 중이던 D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의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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