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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사업 협약 해지는 정당"

등록 2022.05.25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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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에게 내린 사업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25일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전도시공사의 협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KPIH 측은 지난 2020년 6월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 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협약서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KPIH 측은 같은 해 11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협약 해지가 무효하다며 협약 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KPIH 측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고 KPIH 측은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지난해 12월 21일 “민간사업자 측이 제기한 이번 사건 신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라며 KPIH 측에서 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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