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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한 정당·후보자에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

등록 2022.05.25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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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본 투표 때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부산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본 투표 때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부산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본 투표 때 한 정당·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25일 밝혔다.

또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됐거나 기표 안이 메워진 경우에도 정규의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부산선관위는 전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27~28일)과 선거일(6월 1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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