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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하라"

등록 2022.05.25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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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앞두고 광주지법 앞 집회

[서울=뉴시스] 박태홍 편집위원 = 광주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장악한 1980년 5월 24일 분수광장 앞에서 시민들이 “군사정권 타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중 신원 미상의 시신을 실은 트럭이 전남도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hipth@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태홍 편집위원 = 광주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장악한 1980년 5월 24일 분수광장 앞에서 시민들이 “군사정권 타도”,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중 신원 미상의 시신을 실은 트럭이 전남도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태홍 뉴시스 편집위원이 1980년 당시 한국일보 사진기자로 재직 중 5·18 광주 참상을 취재하며 기록한 사진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에 즈음해 최초로 공개한다. (사진=한국일보 제공) 2020.05.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 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정부가 하루빨리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나선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5·18 유공자들과 가족들의 신속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단체들은 소송 피해자가 2000여 명으로 잠정 파악돼 실제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마련됐다.

지역 내 5·18 유공자 6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은 다음달 23일과 오는 7월 7일에는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5·18 유공자와 유족 1000여 명이 청구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중 하나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50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총 인구 대비 자살 비율 0.02%의 500배에 이르는 수치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5·18 유공자들이 자살과 후유증 등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집권여당과 야당, 사법부 등이 유공자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집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지법 앞 집회에는 5·18 유공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당사자들과 5·18 3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들이 항쟁 이후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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