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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둘 살해' 母 법정서 오열…"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등록 2022.05.25 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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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울면서 "혐의 모두 인정, 잘못했다"

검찰 조사 "압류 통지서 받고 극심한 불안감"

남편 증인으로 신청…심신 미약 주장은 안 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4.13.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씨는 울면서 "잘못했다"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밤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자수 전엔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하며 두 아들을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집 대출 및 남편의 신용대출 이자, 남편 생활비 120만원 정도를 제한 금액이 김씨 모자의 생활비였다. 그러던 3월 말 김씨는 남편이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과 아이들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김씨가 수차례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이를 받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측은 김씨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로 언급했던 '복수심'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제가 볼 땐 절망감 (때문)"이라며 "그걸 강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는 입장이라 재판에서 그에 관해 다투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김씨의 경우 판단을 못 하는 정도는 아니고 마음이 불안정했던 게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20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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